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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에 대하여 지원 대상은? 신청 방법은? 대리인이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할 수 있나요? 신청 후 방문조사는 누가 오나요?  의사 소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요양 급여기준 및 수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며 때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중 하나인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지원 대상은?

 

이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어야 하며 해당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만 나이로 65세 이상이며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일지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65세 미만인데 노인성질병이 아닌 일반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신청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장기 요양 등급 심사신청하여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이때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지원되는 내용이 달라 집니다.

 

 

2.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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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는 우편, 팩스, 건강보험 앱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시 :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제출 )

 

준비하셔야 할 서류

 

- 장기요양 신청서

 

- 의사소견서

 

 

3. 대리인이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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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

친족, 가족, 그 외 이해관계를 증명할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지정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이해 관계인에는 며느리, 남편, 사촌 등도 모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성서(갱신,변경,급여종류,내용변경)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 (1).hwp
0.06MB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위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 해 보세요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공단)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4.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후 방문조사는 누가 오나요?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조정하여 공단직원 및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분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조사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5. 의사 소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서 '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이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의사 소견서 발급시 본인 부담률
부담율 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 제 3조 제 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 제 3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부담 20% 10% 10% -
공단부담 80% 90% - -
국가와
지자체 부담
- - 90% 100%

 

 

의사소견서는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5.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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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나면 몇 가지 기준을 통해 판정을 하고 그에 따른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때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위에 4번 방문조사시 언급한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급여 급여기준 및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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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등 재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 입소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이나 친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받는 급여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등급에 따라 차등되게 받게 됩니다.

 

재가급여 기준 1등급 월 1,885,000원에서 5등급 1,121,100원까지 차등 지급 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외 모든 지원금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적인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이용 설명 동영상